안녕하세요. 대외활동 맛집 라떼언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터넷등기 e-form 작성에 아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e-form을 작성하다보면 각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매매계약서,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에 그 내용이 나와있지만 나와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C. e-form 작성 전 필요서류 준비
1. 등기부등본 : e-form부동산 입력 내용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e-form 거래가액 입력 내용
부동산거래를 하면 거래 계약일로 부터 30일 안에 위 사이트에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끼고 주택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위 사이트에 내용이 나와있을 거예요. 관련 내용은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원하는 시군구를 선택하고 바로가기를 해요.
내가 매매한 곳의 시군구 부동산거래 사이트로 이동하게되고 관련 내용이 표시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고 부동산거래신고이력조회를 눌러요.
신고이력조회 부분에 접수번호, 신고일, 계약일, 잔금일, 총금액, 주소 등이 쓰여져있습니다.
자세히 보려면 필증인쇄 부분을 눌러요.
팝업 뷰어창이 뜨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셀프등기시 필요서류이므로 인쇄해놓아요.
매도, 매수인, 공인중개사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거래지분 비율은 한 사람인 경우는 1분의 1로 공동명의인 경우는 2분의 1로 표기되고 공동명의자는 아래쪽에 따로 정보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인데 이것은 e-form 작성할 때 기입해야합니다.
*필요 사이트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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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채권금액 : e-form 수수료 입력 내용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하는데 그 금액을 e-form에 적어줘야합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바로 주택도시기금에 국민주택채권금액 매입대상금액조회를 갈 수 있어요.
채권금액 계산하기에서 매입용도는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을 선택합니다.
대상건물지역과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고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를 누르면 채권매입금액이 나옵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열람 즉,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채권매입에서 중요한 것은 추후 채권을 구입할 때 5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매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하는 것은 시가표준액을 넣을 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넣고 채권을 2번 구입해야해요. 물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면 시가표준액 그대로 넣고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매입기준이 시가표준액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따로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해요.
*필요 사이트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서브 필요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l
도움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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