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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하는 셀프등기 1탄) 마음먹기 & 온라인 서류 준비

♥Investor/돈비채널 ♪

by 라떼언니♡ 2020. 6. 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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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외활동 맛집 라떼언니♡입니다.


오늘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게되는 법무사 수수료를 아껴보고자 셀프등기를 한 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집 매매를 하면서 내는 법무사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고 아깝더라구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할만하다는 글이 많아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다 준비하고 당일 취득세 납부 및 부동산 방문 후 바로 등기소로 가서 했어요. 아래 내용을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셀프등기 성공할 수 있습니다.

 

#A. 셀프등기 마음 먹기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야합니다. 보통 부동산 -> 구청 -> 은행 -> 등기소 순으로 방문하게 되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해야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받기
매도인 인감증명서, 초본, 위임장(인감도장), 등기필증
- 위임장은 미리 써놓기
- 실수 대비해 2-3장 준비(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2. 구청
세금내기(취득세 등) - 카드 가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수인 초본 떼기
(공동명의시 각자 초본)

3. 은행
주택 매입 채권, 수입인지
- 채권은 사고 바로 팔면 1만원 내외
- 채권 가격, 수입인지는 등기소에 전화하면 알려줌

4. 등기소
각 종 서류 내기
등기수수료 15000원 - 무인발급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위에 단계는 오프라인에서 할 경우인데 아무래도 방문 하는 곳이 많아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e-form작성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B. 온라인으로 필요서류 준비하기

우선 친숙한 서류부터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민원24(정부24로 바뀔예정)에서 뽑아야할 서류는 3가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본은 자주 뽑는 서류여서 어렵지 않았는데

나머지 2개는 처음 뽑는 서류여서 처음엔 좀 해멨지만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 중앙에 3가지 대표 서류 아이콘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고 민원 신청을 누르면 교부 혹은 열람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쪽 검색을 통해서 내가 매매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한다.

 

 

주소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팝업 창이 뜨고 그 안에서 세부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신청민원에 내용이 나오고 문서출력을 누르면 해당 문서를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토지대장과 대지권등록부로 나눠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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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을 발급하자 자신감이 상승했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건축물대장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넣어야하고 아파트나 연립 같이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에는 대장구분을 '집합'으로 대장종류는 '전유부'로 해야지 동의 호수까지 표시가 됩니다.

 

 

토지대장처럼 각 단계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온라인신청민원에 내용이 뜹니다. 문서출력을 누르면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가 나옵니다.

 

다음은 '처음하는 셀프등기 2탄' 인터넷등기 e-form 작성에 앞서 준비해야할 서류 및 알아봐야할 것들'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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